모자회사 안전보건협의체 1분기 시설 안전점검
- 관리자
- 2026.02.03 13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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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적
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 이행사항 준수
ㅇ 시설안전 및 안전관련제도 이행점검을 통한 안전경영체계 강화
□ 관련근거
ㅇ (중대재해처벌법)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확보)
ㅇ (산업안전보건법) 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)
□ 점검개요
ㅇ 일정 : 2026.2.3.(화), 10:30 ~ 11:30
ㅇ 대상사업장 : 방송회관
ㅇ 참석자 : 모회사 엄정근 경영혁신본부장 등 7명, 자회사 강태진 대표이사 등 7명
ㅇ 점검내용 : 사업장 안전보건관리, 유해위험 요인 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