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회사 코바코 CEO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
- 관리자
- 2025.09.10 14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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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적
○ 사업장 위험요소 점검을 통한 중대재해(안전사고) 대응체계 정비
○ CEO 주재 안전회의를 통해 안전경영체계 강화
□ 관련근거
○ (중대재해처벌법)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확보)
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(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점검)
○ (산업안전보건법) 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)
□ 점검개요
○ (일정) 2025. 9. 10. (수), 10:30 ~
○ (대상 사업장) 전 사업장 (CEO 현장 점검 kobaco 연수원)
○ 회의 및 점검방법
- 사업장별 체크리스트 활용 자체 점검 후 관리감독자가 보고
- 자회사 근로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포함
○ (점검내용) 사업장 안전보건관리, 유해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정 조치
○ (점검자) 코바코 CEO, 코바코파트너스 대표이사, 사업장 관리감독자, 안전보건 담당자 등
□ 점검결과 조치
○ 점검결과 즉시 조치 가능 사항은 현장 조치
○ 예산 지원 필요사항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