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민방위 훈련 실시
- 관리자
- 2025.08.21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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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적
○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대비
○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상황시 초기대응 능력 함양
※ 실시근거 (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)
□ 일시 및 장소
○ 2025. 8. 20(수) 14:00~14:20 / 한국방송회관 일원
□ 참여기관
○ 코바코, 코바코파트너스, 방송통신위원회,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양천구청
□ 훈련내용
○ 공습경보→경계경보→경보해제 순으로 진행
○ 방송 청취후 지하 2층 대피소로 대피